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요 시행규칙을 가집니다.
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(약칭 산안법)은 법률(본법), 시행령(대통령령), 시행규칙(고용노동부령)으로 구성되며, 시행규칙은 "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"이라는 단일 고시문서로 존재합니다.

이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집행 사항(예: 안전관리규정 작성 기준,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)을 규정하는 핵심 하위법규로, 2025년 9월 19일 기준 최신 개정본이 공포되었습니다.

법령 체계 개요

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본법 (법률) : 기본 원칙과 큰 틀 규정.
  • 시행령 (대통령령) : 본법에서 위임된 세부 기준 (예: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).
  • 시행규칙 (고용노동부령) : 실무적·기술적 세부 사항 (예: 안전보건관리규정 양식, 보고 절차).

이 구조는 "3단 비교"로 불리며, 시행규칙은 본법과 시행령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.

관련 규칙들

"시행규칙"은 하나지만, 산안법과 연계된 별도 규칙들이 많습니다.
실무에서 "시행규칙"으로 오인되는 항목들을 포함하면 총 76여 개의 안전보건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:
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.
  • 화학물질관리 규칙 등 전문 규칙들.

이들은 산안법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한 별도의 고용노동부령입니다.

구분| 수량| 예시| 출처
---|---|---|---
주요 시행규칙| 1개|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| 57
연계 규칙| 70+개| 안전보건기준 규칙 등| 6
총 안전보건 법규| 76개| 중대재해처벌법 관련| 6

최근 동향과 주의점

2025년 개정 시행규칙(9.19 버전)은 중대재해 대응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 사항을 추가했습니다.

포럼과 블로그에서는 "시행규칙 개수" 논란이 있지만, 공식적으로는 단일 시행규칙 + 전문 규칙 체계로 이해됩니다.

실무자는 법제처(law.go.kr)에서 최신본 확인을 권장합니다.

TL;DR: 산업안전보건법은 1개의 주요 시행규칙을 두고 있으며, 연계 규칙 포함 시 76개 규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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